[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법무부가 민법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마쳤다.
22일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민법 제556조의 '균분(均分)하여'는 '똑같이 나누어'로 ▲제820조에 있는 '포태(胞胎)'는 '임신'으로 ▲제857조에 담긴 '사망자(死亡子)'는 '사망한 자녀'로 ▲제1066조에 담긴 '자서(自書)하고 날인(捺印)'은 '직접 쓰고 날인' 등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영미 기자
m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