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법무부가 민법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마쳤다.

22일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민법 제556조의 '균분(均分)하여''똑같이 나누어'820조에 있는 '포태(胞胎)''임신'으로 857조에 담긴 '사망자(死亡子)''사망한 자녀'1066조에 담긴 '자서(自書)하고 날인(捺印)''직접 쓰고 날인' 등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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