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답변서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 도장을 잘못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허위 날인'한 민정수석실 책임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최모씨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버스기사들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약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문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원은 작년 10월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도장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최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청와대 측은 "업무상 착오"라고 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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