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소소위, 초슈퍼 예산 심사 무리 사진제공=김우정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513조 5000억원)은 결국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소위(小小委)'에서 다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과거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놓고 여야 간에 최소 인원이 모여 합의하는 자리다. 보통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3명)와 기획재정부 측 인사가 참여하고, 협상 막바지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관여한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소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보니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마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올해는 예산조정소위 여야 의원들이 삭감 의견이 나온 안건 중 173건만 합의하고 478건은 처리를 보류한 뒤 소소위로 넘기면서 "소소위원 3~4명, 원내대표 포함, 많아야 7~8명이 '수퍼 예산'을 주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소소위 구성을 놓고 24일에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례에 맞게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3당 간사에 예결위원장(김재원 한국당 의원)까지 참여하는 '4인' 협의체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예산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주장처럼 위원장 주재 간사 회의를 구성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비례에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에 규정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 악습을 뿌리 뽑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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