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제공=남궁진]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일단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3천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비롯해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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