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사진제공=㈜엘시티PFV)

[부산=월드투데이] 이새라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엘시티 사업시행자인 이영복 회장(구속 중)이 옥중에서도 상가 등의 건물을 편법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도 또다시 상가 등 일부 건물에 대해 편법분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은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엘시티 건물 중 1∼3층에 들어설 상가에 대해 편법으로 분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부산시로부터 엘시티 인허를 받는 과정에서 상가건물에 대해 해운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개별분양이 아닌, 국내 대기업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관광상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인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영복 회장은 최근 상가를 종합적인 관광단지로서의 일괄분양이 아닌 개별분양을 하기 위해 엘시티 공사부지 인근 팔레드시즈 건물 1∼2층에 개별 분양업무를 위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영복 회장이 만약 상가를 종합적 차원의 관광운영 차원이 아닌 개별분양을 할 경우, 인허가 조건의 중대한 위법으로서, 이는 최종 준공 및 사용승인 과정의 중대한 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영복 회장이 상가에 대한 개별분양을 시도할 경우 절대 준공 및 사용승인을 내 줄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복 회장은 부산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700억 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는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영복 회장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정관계 로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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