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엔 선거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참정권 확대'를 내세워 법안에 포함했다.

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고3 학생 등 유권자가 약 50만명 늘어나는 만큼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여권이 총선용으로 지난 10월 고교 무상교육법 통과와 함께 선거 연령 하향도 동시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그 간 여야 대치 국면에서 국회가 마비돼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총은 "정치 편향 교육 근절 등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한국당도 최근 '인헌고 사태' 등에 비춰 "교실의 이념화"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제 개편을 통해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한 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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