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사들의 수당 기준이 제각각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동·읍·면 등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영어회화,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을 운영 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프로그램 수가 10월 말 기준 994개에 달한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강사를 모집해 진행하는데,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된다.

수원시는 시급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김포시 풍무동은 2만5천원에서 3만원 사이, 화성시 봉담읍은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시급이 아닌 수강료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었다.

고양시 백석 1동의 경우 주민 수강료의 90%를, 풍산동은 프로그램 수강생에 따라 80~95%, 안산시 신갈동은 95%, 의정부시 의정부1동은 70%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이 주민자치센터마다 달라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월 40만~50만원 가량이 강사 손에 쥐어진다.

한 프로그램 강사는 "강사수당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며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여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에선 곧바로 개선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10년 전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선 수당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수당을 올리기 위해선 수강료가 올라가야 가능하다"며 "강사수당과 관련한 조항들을 세세히 들여다 보고, 조례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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