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청주 도심외곽 '계획관리지역(준농림지역)'에 일부 허용했던 일반 숙박시설 건립이 원천 차단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39조)' 중 숙박시설 기준을 기존 '면적'에서 '지역'으로 크게 확대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 불가 구역(집수구역 등)을 제한 나머지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면서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은 허용했다.

조례에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있자 2018년 2월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인 가덕면을 시작으로 총 3건의 일반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옛 청원군 시절 때는 2002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을 제한해 왔으나, 행정구역 통합으로 제재가 느슨해진 틈을 타 16년 만에 모텔 허가가 난 것이다.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애초는 설치 불가 구역 이외 지역에서 3층 이하로만 건축하면 허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규모를 없애고 아예 지역 자체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청주지역 모든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이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은 4층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도내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립을 일부 허용한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나머지 시·군은 계획관리지역 전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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