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황 대표 찾아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이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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