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충북·강원·경북·전남 지역 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 일동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이하 시멘트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과 연관 없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 시멘트세 법안이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멘트세 법안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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