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6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배추·무·고추·김치·고춧가루·젓갈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세균이 있는지도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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