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 울산시장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수사해 거센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 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였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결국 야당 후보인 김 시장이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었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첩보는 청와대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됐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월권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 측근들이 2017년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김 시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뜻을 내비치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황운하 청장을 고소·고발했으나 수사는 이어졌다. 이 와중에 치러진 선거에서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송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는 당초 여론조사에서 15%포 인트 이상 앞서갔으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경찰은 선거 직전인 5월 김 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9개월 후 검찰은 이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검찰은 선거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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