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감찰 무마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지만 무마 지시를 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은 조 전 장관이어서 결국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전직 특감반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찰 무마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많아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은 2017년 감찰 무마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찰 무마를 최종 결정한 것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지만 보고 라인에 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감찰 무마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통보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금융위를 나와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감찰 무마를 지시한 인물을 진술할 경우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선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그러면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3자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뒤 그를 직접 감찰했던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오히려 "아직도 안 나갔느냐"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감반원 사이에선 "유씨 뒤에 대체 누가 있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