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제공=김우정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인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40(지역구)+60(비례)'이나 '2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한국당이 이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 주장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때로는 당대표 간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황 대표는 제대로 회의에 임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당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자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전날 한국당에게 '공수처법은 수용하고 선거법은 저지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까지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강행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일부 야당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 방향의 문은 이제 닫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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