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극구 부인 (사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나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됐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결국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새 시장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여당 송철호 후보였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었고,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는 청와대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됐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경찰에 넘겨 수사하게 했다면 월권이자 사찰 소지가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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