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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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대표인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희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했고, 이에 반발한 사준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와 7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희대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왔다"며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2019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 사준모 측은 이러한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 외부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희대측이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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