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양지역 A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65명을 적발했다.

28일 검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 5명을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구속 1명, 불구속 4명)하고, 불법 당첨자 6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적발된 60명 중 59명은 안양시로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됐고, 이 중 26명의 위장전입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 당첨자 가운데 30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을 악용해 공고일 당일 또는 전날 안양시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불법 당첨자 중 45명이 분양권을 전매해 총 7억2천3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전매 차익을 취득한 불법 분양권 당첨자 중 21명은 1천만원 미만, 9명은 2천만∼3천만원 미만, 8명은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양 세대가 1천982세대인 A 재개발아파트는 지난해 5월 분양 공고 당시 안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을 '일정 기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자'가 아닌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한 자'로 설정, 결국 '하루 거주 주민'도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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