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진제공=식약처

[청주=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0~11월 온라인상에서 스포츠나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광고 4748건을 점검해 1553건(33%)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근육 회복, 혈액 순환, 소염·진통 등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등록을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마사지 크림이나 젤 품목이 주로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해소,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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