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경찰이 음주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에서만 2시간 동안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이 음주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에서만 2시간 동안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7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63명으로 여성 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부천시 중동IC에서 적발된 A(51) 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앞서 경찰은 단속 전날인 지난 27일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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