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에게 공통적으로 "이들의 나이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기에는 각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라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5년을,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허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나오자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으며, 함께 서 있던 최종훈은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