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사진제공=시민제보

국토교통부는 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해도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 것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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