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법무부가 다음달 새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항을 삭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제정안이 공개되자 오보 또는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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