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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예비군법 등에 따라 일부 직업이나 학생의 예비군 동원 훈련소집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 법규로 지정된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방부 훈령에 따라 검사와 교사, 대학생 등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1년차 예비군은 2박 3일 동원훈련을 가야 하지만, 대학생은 8시간 기초훈련만 받으면 되고 경찰관은 면제받는다. 결국 ‘사회지도층 특혜’ ‘학력 차별’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가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를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약 24.3%이다. 이중 법규에 따른 보류 대상자는 11.3%이고 국방부 훈령에 따른 보류 대상자가 88.7%다.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병역의무라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은 동원 훈련이 지정된 1~4년차 예비군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같은 연차 예비군 중 대학생은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2017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진정에 대해선 "학생예비군 보류제도는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지 학생 예비군의 훈련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불평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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