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남궁진 기자]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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