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정기 국회를 무력화시킬 경우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서 쟁점 법안을 한 건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부터 처리할 경우 "민생 법안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이다. 민생 법안 중에는 민식이법(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과 데이터3법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법안의 상정 및 표결 순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민생 법안들 처리까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정면 돌파해야 국회가 정상화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