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제공]

[전주=월드투데이] 남재준 기자 =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아 반쪽짜리 환경보호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에는 플라스틱만 포함돼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정오께 전주 한 카페. 이곳은 최근 유행에 맞는 분위기로 젊은 청년들이 자주 찾는 카페다. 매장 내에 들어가 음료와 디저트류를 주문하고 매장 내에서 먹고 갈 것을 직원에게 말했다. 주문한 음료는 종이컵에 담겼으며, 뜨거운 음료라서 종이컵 두 개가 겹쳐 나왔다.

반면 매장 내에서 한 손님이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받고 착석하자 직원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시민 이영훈씨(24)는 “플라스틱 컵은 안되고 종이컵은 되는 것은 반쪽짜리 환경보호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둘 다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민씨(23·대학생)는 “환경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플라스틱컵 이용을 금지했는데 왜 종이컵 사용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도부터는 카페 내에서도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지난 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매장 내에서 식음이 가능했던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또 기존 테이크 아웃 컵에 대해서는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카페에서 제공되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계획이 보다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의 관련 계획을 환영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련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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