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종만 기자]

[세종=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앞으로 국적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보다는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적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유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때도 현금과 마일리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복합결제 도입에는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우선 내년 하반기에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합결제 운영을 위한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협의를 진행하고 복합결제 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고려해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좌석은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