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월드투데이] 한기택 기자 = 강원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조탄압 중단과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한기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와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은 "월정사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수년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근무 형태 속에서 상사의 갖은 횡포와 갑질을 견디며 노예처럼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노동실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점심 휴식 시간 1시간은 그 개념조차 없었고, 휴무일에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무료 봉사활동에 강제로 동원됐다.

수시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업무가 이어져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관리자에게 밉보이면 본인 동의 없이 주간 근무조로 편성돼 관리자가 허락할 때까지 몇 달씩 삭감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견디며 일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또 어르신 안전을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요양보호사들의 일거수일투족 감시에 쓰였으며, 몸이 아프거나 집안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조차 마음 놓고 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해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5개월 동안 임단협을 진행해왔으나 요양원 측은 어용노조 결성 시도, 교섭 해태, 조합원 해고, 임금삭감, 무리한 징계 남발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사측은 11월 29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관리·감독책임자인 평창군과 강원도는 요양원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월정사복지재단은 "근로기준법령 범위 내 장기요양 기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근무 형태 변경이었으며, 상사의 갑질이나 횡포는 실체가 없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점심 휴식 시간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며, 오히려 야간 근무 시 근무 피로도를 고려해 야간 근무자에게 자율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며 "휴무일 무료 봉사활동은 요양원 고유 사업 기능이며 지역 노인복지 사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어르신 안전과 어르신에 제공되는 서비스 확인을 위해 활용됐으며, 요양원은 노조 설립 후 노무사를 교섭 대리인으로 선정해 7차례 대화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파업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전체 31%인 21명이며,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비 지급요구에는 노조 측이 사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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