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사진=문영미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예산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초등학교 인근 전체 스쿨존 606곳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달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79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83대에 불과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적발되는 것보다 과태료가 2배 부과된다. 촘촘히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들의 스쿨존 내 속도 위반 여부를 감시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스쿨존 301곳에 850대가 운영 중이다. 시는 2022년 전체 606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 17억원을 들여 50대를 설치하고 이후 국비 지원액 규모에 따라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까진 특별 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이 밖에도 시는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포함해 유치원, 특수학교 등 80곳을 신규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사고 다발 지점엔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도로 등 맞춤형 공사를 진행한다.

또 스쿨존 30곳을 선정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9곳 주변에는 어린이 통학로를 신설한다.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스쿨존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사인블록, 발광형 태양광 LED 표지판 등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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