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택시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회사의 '승차거부'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D사가 '서울시의 사업일부정지(60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차거부를 일삼은 D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의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택시회사들의 나머지 행정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승차 거부는 올해 들어서만 1,918건의(1~10월) 민원이 신고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서울시에서도 고강도 단속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내 29개 법인택시회사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개 택시회사들이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승차 거부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아예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환수한 뒤 올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승차거부와의 전쟁'으로 택시업계를 전방위 압박하자 지난해 3839건이나 되던 승차거부 민원이 올해는 1918건으로 무려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