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택시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김태식 기자]

택시회사의 '승차거부'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D사가 '서울시의 사업일부정지(60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차거부를 일삼은 D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의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택시회사들의 나머지 행정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승차 거부는 올해 들어서만 1,918건의(1~10월) 민원이 신고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서울시에서도 고강도 단속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내 29개 법인택시회사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개 택시회사들이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승차 거부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아예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환수한 뒤 올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승차거부와의 전쟁'으로 택시업계를 전방위 압박하자 지난해 3839건이나 되던 승차거부 민원이 올해는 1918건으로 무려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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