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사진=유필영 기자]

[대구=월드투데이] 유필영 기자 = 대구염색공단이 각종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불법이나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대구염색공단은 4일 불법·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수, 증기 등 공동이용시설 불법 사용과 각종 불법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색공단 관계자은 "괴거 석탄 구매, 통신설비 공사 등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와 고발이 이어져 왔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로 복마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단의 폐수나 증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염색공단을 상대로 한 불법·부정행위다.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면 공단 외부위원 다수가 참여한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규모는 공단을 상대로 이루어진 불법·부정행위로 인한 공단의 피해금액을 환수했을 때 환수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다. 물론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뿐 아니라 입주업체 근무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일정한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김이진 대구염색단지 이사장은 "이번에 첫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앞으로 각종 불법과 부정 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이어지게 돼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 염색공단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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