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등기소를 안 가고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원클릭' 등기 시대가 오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완료(잠정)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 기반 등기업무 프로세스와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이 전면 재설계된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는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통합민원포털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 법인의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전자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인등기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이다.

단순 등기신청사건은 시스템이 자동 조사하되 등기관은 복잡한 등기신청사건을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등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구축 등이 큰 기둥이다.

행정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미래형 등기시스템이 구축되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등기 관련 정보와 업무 상당 부분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진다.

등기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전자화부터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까지 전(全) 분야에 걸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도 효율성 증대 방안과 부작용 완화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물리적인 등기소 통합 없이 관할 광역화와 등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자광역등기체계 구축사업'과 소재지번 중심인 기존 등기정보를 명의인별 등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등기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확립되면 오류등기기록 등 분쟁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 사건 수는 1055만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등기사건이 972만6000여건, 상업 등기 사건이 75만2000여건이다.

나머지는 선박·동산 관련 등기사건 등이다.

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를 기준으로 부동산등기 관련 신청사건은 170만여건을 기록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92만4600여건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다.

전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사건은 82만4600여건,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사건은 1만4500여건이다.

같은 기간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병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사건은 2만6100여건, 본점이전 신청사건은 1만4200여건인데, 한분기에만 4만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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