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체납자(개인) 4천739명 중 1천562명(33%)이 경기도에 거주했다.

[국세청 출처]

체납액도 1위로 전체 3조8천530억원 중 1조2천341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인천은 332명(7%)의 체납자가 있으며 체납액은 2천205억원(5.7%)이다.

서울(882명·1조660억원)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어 경남(277명·1천580억원), 부산(251명·1천621억원), 충남(213명·1천778억원), 경북(186명·1천97억원), 대구(183명·1천5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 및 금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총 2천99개사 중 750개사로 35.7%가 경기도에 소재했다.

금액은 1조5천543억원 중 5천744억원으로 37%에 달했다.

인천은 127개사(6%)로 2위인 서울(448개사) 다음으로 순위가 높았다.

금액은 698억원(4.5%)로 집계됐다.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개인 4천739명, 법인 2천99개사)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채납자의 수는 지난해 7천158명보다 320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체납액 규모는 같은 기간 5조2천440억원에서 5조4천73억원으로 1천633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2억원 늘어난 1조7천697억원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징세과를 신설해 추적을 강화한다.

또 체납자의 배우자 및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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