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 순으로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이 각각 24.6%로 높았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4.17~11.26)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중 44만9086건(97.5%)에 대한 사진 판독을 마치고 그 중 32만726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부과율 72.9%)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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