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월드투데이] 안종만 기자 = 길을 잃거나 실종된 아동을 찾는 위해 아동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지문 등록 건수는 2017년 3만542건, 2018년 2만6551건, 올해(11월 말 기준) 2만5111건으로 연평균 2만7400명의 아동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사진=안종만 기자]

지금까지 누적된 아동 지문 등록 건수는 28만2336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한 아동이 실종 상황에서 부모를 찾는데 평균 1시간이 걸린 반면, 지문 정보가 없는 아동은 평균 81.7시간이 소요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4세 미만 아동의 낮은 언어 능력과 상황 인지력을 고려하면 지문 등록 정보 가치는 효용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효과에도 실제 아동 지문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아동 지문 등록률은 48.2%에 그쳤다. 인천에선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동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 실종되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특히 4세부터 걸어 다닐 수 있게 돼 한눈팔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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