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정상화위 직원 강제 조사 위법[사진=박희숙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문희숙 기자 = MBC판 적폐청산 기구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행위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강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정상화위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사측에 요구하고 사측이 조사 대상자를 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 내린 조사 방식을 예로 들며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허모 전 MBC 편집센터장 등이 제기한 정상화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 판결에 MBC가 항고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서부지법은 정상화위 활동 중 상당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4일 '출석·답변 강제' 이외의 정상화위 활동에 대해선 서부지법의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MBC노동조합(소수노조)은 5일 성명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진술거부권이 묵살되는데도 조사 불응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최승호 사장은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에선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위법 판결을 받는 등 양대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뤄진 이른바 '적폐청산 활동'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전 KBS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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