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온라인 예매 사이트 YES24가 사전고지 없이 소비자의 계정을 강제 정지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는 계정정지를 강행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피해 소비자들은 사전?사후 안내 없이 아이디 차단을 진행한 업체 측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는 점에 더욱 날선 비난을 보내고 있다.

업체 측은 규정에 따른 계정정지였으며 사유에 대한 안내 거부는 커뮤니케이션상의 오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월 20일 YES24를 통해 그룹가수 ‘NCT127’의 공연 예매를 시도했지만 결제창이 뜨지 않아 실패했다. 영문을 몰라 업체 측에 문의하자 “이전에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예매한 것을 내부 관제시스템에 의해 확인했다, 이 때문에 1년 동안 계정을 정지시켰다”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편법으로 공연 예매를 진행한 적이 없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상적인 루트만 밟아왔다”며 “비정상적인 예매에 대한 증거를 보여 달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내부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비정상정인 경로를 통해 예매를 시도한 이력이 확인돼 이용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YES24 관계자는 “정확히 계정정지는 아니고 공연 예매 시 최종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 결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예매 시도는 이용약관 제 31조 1항에 해당되며 관제시스템 내 확인되는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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