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찬반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산업계가 "정치가 미래를 막는다"면서 비판하자, 여당은 "타다 금지법은 상생(相生)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야 일부 의원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만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 기업이라고 착각 말라"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 법이 아니라 택시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타다 금지법이) 150년 전 붉은 깃발 법과 뭐가 다른가"라는 내용의 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붉은 깃발 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당시 마차업(馬車業)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로 제한한 법안이다.

이 대표는 2시간 만에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부는) 지난 3월 이뤄진 카풀·택시 대타협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한다. 결과는 어땠나. 카풀은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 올랐다"고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타다 금지법이)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 렌터카 업자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은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줘야 한다는 등의 예외 허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면서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당시 당정(黨政)은 "검찰이 혁신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을 마냥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토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당 국토위원들도 별다른 이견(異見)을 내지 않았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사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뒤늦게 유보적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이철희·금태섭 의원은 "법사위가 소집되면 타다 금지법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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