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늦춰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지금은 비급여 진료이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짊어 져야 한다. 이런 비급여 규모는 한해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넓혀온 바 있다.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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