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제공=양양군]

[양양=월드투데이] 최필호 기자 =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심각성을 들었다. 군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월권이다.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 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를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고 밝혔다.

또 "갈등조정협의회의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갈등조정협의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점"도 지적했다.

실체적 하자 부분에 대해선 동물상·식물상·지형지질 및 토지 이용·소음 및 진동·경관·탐방로 회피대책·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6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정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31일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보완 또는 조건부 동의 등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환경부는 사업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 청 하단(해발 1480)를 잇는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1980년대부터 요구해 온 사업으로 지난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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