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승강기 유지관리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 온 대기업 4곳이 적발됐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방식으로 관리된 승강기는 티센크루프 5만 8232대, 현대 9만 250대, 오티스 4만 1734대, 미쓰비시 4516대였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키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적발된 기업들은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 업체에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케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지만 이 기업들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 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 지시 및 실적 관리 등 원청 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업무의 계약 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기성대가는 분담 업무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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