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산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