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소매 부위에 가득 피어있는 보풀[제공=한국소비자연맹]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브랜드 의류에 발생하는 보풀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책임 공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1회 착용 등 짧은 착용기간에 보풀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원단불량’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들은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제3기관을 통한 심의 결과 역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사례가 태반이라 문제 의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의류에 보풀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브랜드 본사 측에 문제된 의류를 보내게 된다. 이후 업체는 이들의 심사기준에 따라 보풀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 심의과정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 제품을 그들이 직접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본사 심사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 할 시 제3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심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1차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심의 기관에 심사 받아 판정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의뢰한 제품의 심사는 ▶소재 특성 ▶원단상태 ▶앞으로 보풀이 일어날 가능성 ▶보풀 정도 등의 차이를 감안한 가운데 육안검사 및 마찰실험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원단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보풀이 발생하면 원단불량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원단문제 보다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 번 입고 보풀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 과실로 판정나는 경우가 있어 보상을 못 받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하자가 있는 원단을 제조과정서부터 거르는 등 업체 측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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