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지난 10월 접촉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