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설명 과정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면서 곧바로 4+1 수정안이 표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총지출 기준 정부 편성안(513조 4579억원)에서 1조 2075억원 순감(純減)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에서 9조 749억원을 감액하고 7조 8674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역사 상 최대 규모의 '수퍼 예산'이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 5700억원)보다 42조 6800억원(9.1%) 늘어난 금액이다. 전년보다 9.5% 증가한 올해 예산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계의 '변화와 혁신'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밤 8시 '4+1' 협의체가 준비해놓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맥없이 밀렸다. 문 의장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침묵 시위를 벌이자 토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4+1 수정안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4+1 예산안은 이날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 또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충돌한 가운데 5년째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처리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 예산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이번에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하며 '가짜 일자리' 예산과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을 중심으로 최대 14조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범여권의 4+1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2014년부터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이 상정되도록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패스트트랙 사태'로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야당으로서 예산안 처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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