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돈대신 종이 지급[사진=유필영 기자]

[영천=월드투데이] 유필영 기자 = 경북 영천의 한 파견용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지급하며 노동착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전날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의 한 파견용역업체 사업주 A씨 구속을 촉구했다.

A씨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 지역농가에 근무하도록 하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했다. A씨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양파, 마늘, 사과 농장 등에서 매일 9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이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 며 급여 대신 '종이 쿠폰'을 주며 최소한의 비용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200여명으로 총 임금체불액은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회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체불을 악질적으로 일삼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업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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