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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