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앞으로는 군 복무 전인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시한인 만 30세까지 안정적으로 해외공연을 하는 길이 열렸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27세 이후에도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연우 병무청 자원관리과 서기관은 11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제도 설명회"에서 "27세까지인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해외공연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도 28세 이상 군 미필자의 해외공연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허가 근거를 훈령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연예기획사들이 예측 가능하게 공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병무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활동을 하려면 병무청장에게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허가 대상이 27세(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만 28세)까지고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 총 5회,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이 돼 있었다.

따라서 28세부터는 공연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정해진 근거가 없어 해외공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훈령에 따라 28세부터 병역의무 최종 이행 시한인 30세 사이에도 병역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을 하려는 사람'으로 문체부 장관이 전반적으로 평가해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국외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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