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됐고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추 후보자는 총 14억 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본인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4억 6483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등을 합쳐 총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183.87㎡) 8억 7200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1억 9507만원, 예금 3억 5044만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 등 14억 6483만원이다.

추 후보 배우자는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중 148.76㎡에 대한 전세임차권 1750만원, 예금 441만원, 채무 1억 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시모 재산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84.87㎡)와 예금1250만원 등 1억 1695만원, 장남 재산은 2017년식 K5 자동차와 예금 2510만원 등 4481만원을 신고했다.

추 후보자는 슬하에 1남2녀를 뒀으며 장남은 지난 2016년 11월28일 육군에 입대해 지난해 8월27일 행정병과 병장 만기 제대했다. 

범죄경력과 관련해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신고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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