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범여 군소 정당들과 선거법 수정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3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지면서 선거법이 '졸속 상정'될 가능성도 큰 것이다. 야당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법을 근거도 없는 범여 협의체가 하루 만에 거래해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 실무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했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회동은 종료됐다.

유성엽 의원은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분과별 (실무단) 논의를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늦은 밤에도 다시 회동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13일 아침에 만나 또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몇 시간 전에 합의를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할 경우 비례의 절반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상한선을 두고, 나머지 25석은 종전 방식대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약 30%만 적용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안인'권역별'또는 '폐지', 정의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인 이른바 '봉쇄 조항'을 놓고도 원안인 3%로 할 것인지, 5%로 높일 것인지 결론을 못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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